요즘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내가 사용한 전기료에 대하여 일부 환급받을 수 있는 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지급되었었지만 이제는 매월 한 달 단위로 지급된다고 하니 무조건 신청해야겠죠? 그럼 아래에서 신청방법, 신청조건, 신청대상 등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이란?
에너지 캐시백이란 2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고 전기요금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신청자가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였을 경우 기준에 따라 캐시백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이며 직전 2개년 사용전력량 중 최소 1개년 사용 전력량이 있는 경우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신청 제외 대상으로는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전기사용으로 직전 1개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사람은 제외된다고 이와 같은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문의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시기 및 신청방법
에너지 캐시백 적용시기는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지만 23년 6월 7일부터 8월 31일 내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 참여신청을 하면 별도로 탈퇴신청을 하지 않는 한 매월 참여 상태가 유지되어 재차 참여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를 하게 된다면 기존 주소의 신청을 취소 후 이사를 간 장소에서 다시 참여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7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어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신청 접수가 조금씩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신청하는 곳은 아래 링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하러 가기
에너지 캐시백 지급방법
에너지 캐시백은 기존에 현금, 기부,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을 하였으나 현금수령을 위한 계좌등록이나 기부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추가입력 등과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하반기부터는 전기요금 청구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만 지급되게 됩니다.
캐시백은 당월분 전기사용량을 기초 자료로 절감량, 절감률, 성공여부, 금액 등을 계산하여 익월에 지급하게 됩니다. 기존에 6개월 단위로 지급하던 캐시백을 매월 산정하여 익월분 전기요금 청구 시 바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고객분들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노력을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에너지 캐시백 지급기준
캐시백의 지급기준에는 기본캐시백과 차등캐시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캐시백
기본캐시백은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절감량 1 kwh당 3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차등캐시백
차등캐시백은 평균절감률과 관계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시 30% 한도로 아래와 같은 절감률 구간별로 1 kwh당 30원에서 70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절감률 | 5%이상~10%미만 | 10%이상~20%미만 | 20%이상~30%이하 |
단가 | 30원/kwh | 50원/kwh | 70원/kwh |
이렇게 위와 같이 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에 대하여 신청방법부터 지급기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캐시백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한번 신청해 놓으면 신경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들 신청하셔서 조금씩이라도 전기료 부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